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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쯔, 미심의 광고 논란에 "재발없게 주의" 사과

송고시간2019-04-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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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들어서는 유튜버 밴쯔
법정 들어서는 유튜버 밴쯔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지난 2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기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사과했다.

밴쯔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과한 열정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던 점, 관련 법안에 대해 무지했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는 "법 조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모든 실수를 반성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 또 주의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접 먹어보니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고, 많은 분께 알리고 싶어 사업을 시작했는데 홈페이지 내 상세 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되는지 몰랐다"라며 "처음 법률위반으로 구청의 연락을 받은 때부터 모든 광고를 중지하고 삭제했다"라고 설명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N_K1jH9YFXw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밴쯔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를 설립하고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심의받지 않은 광고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은 전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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