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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들다가 타인 눈 중상 입힌 70대 벌금 300만원

송고시간2019-04-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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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우산을 들어 올리다가 뒤에 있던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한 혐의로 70대 노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8시께 울산 한 식당에서 우산에 감긴 종이를 잡으려고 뒤쪽으로 우산을 들어 올리다가 뒤에 있던 피해자의 눈을 충격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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