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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곰탕집 성추행 집행유예 "유죄지만 추행 정도 중하지 않아"

송고시간2019-04-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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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euxvK9Mkng

(서울=연합뉴스) 추행 여부와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남성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부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편집 : 이미나>

<영상 : 연합뉴스TV>

[영상] 곰탕집 성추행 집행유예 "유죄지만 추행 정도 중하지 않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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