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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쪼개기 후원' 4명 징역·벌금 구형

송고시간2019-04-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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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4명 중 3명에게 징역을, 1명에게 벌금을 각각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을,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 4명은 2014년 지방선거 전 각각 1천500만∼2천만원가량의 후원금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수백만원씩 나눠 김 시장 측 회계책임자에게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국회의원 1명에 연간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 규정을 피하고자 가족과 지인 이름을 빌려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4명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 기소된 3명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추가 심리가 진행된다.

선고 공판은 나머지 3명에 대한 심리가 종결되는 대로 열리게 된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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