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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약투약ㆍ동일한 영장판사…박유천 구속ㆍ할리 불구속 왜?

송고시간2019-04-2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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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 혐의 인정하고 "죄송하다" 연발…재판부 선처얻기 성공

박유천은 필로폰 양성반응 불구, 끝까지 '결백 호소' 발목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똑같은 마약투약 혐의를 받은 연예인 두명을 동일한 영장전담 판사가 시차를 두고 심사했는데 한명은 구속되고, 한명은 불구속됐다.

박유천(33) 씨와 하일(61.미국명 로버트 할리)씨 얘기다.

마약 투약 혐의를 영장실질심사 순간까지 극구 부인해 온 가수 겸 배우 박씨는 끝내 구속된 반면, 방송인 하일 씨는 불구속으로 풀려난 대조적인 상황이 주목을 끄는 것이다.

영장실질심사 마친 박유천
영장실질심사 마친 박유천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2019.4.26 xanadu@yna.co.kr

결론부터 말하면 두 사람의 구속 여부를 가른 결정적 요인은 스스로 혐의를 인정했는가로 귀결된다.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박 씨의 구속에는 그동안 경찰 수사에서 마약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수차례 나왔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그의 태도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 씨는 마약 투약 의혹에 휩싸이자 지난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선제적으로 결백을 주장한 이래로 일관되게 마약혐의를 부인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LLR39Fo6WoM

대중의 사랑과 신뢰 없이는 존재가치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유명 연예인이 이같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자 '생사람을 잡는 것 아니냐' 등의 누리꾼 의견이 나오는 등 여론도 '지켜봐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일주일 뒤인 지난 17일 경찰 첫 출석 때 박 씨는 체모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였고, 이는 증거인멸의 시도로 읽히기에 충분했다.

이어 경찰이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박 씨가 수십만원을 입금하는 과정과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사실까지 알려졌다.

이번에도 박 씨는 "황하나 씨 부탁으로 돈을 입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책임을 이전에 연인관계였던 황씨에게 떠넘겼다.

지난 23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 박 씨의 체모에서 '스모킹건' 격인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는데도 박 씨 측은 "어떻게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갔는지 확인 중"이라는 상식 밖의 답변을 내놨다.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이처럼 이번 사건 수사의 변곡점마다 혐의를 부인해 온 박 씨의 태도가 영장 발부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속 영장 기각 후 석방된 로버트 할리
구속 영장 기각 후 석방된 로버트 할리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가 10일 오후 구속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석방돼 수원남부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다. 2019.4.10 stop@yna.co.kr

반면 비슷한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하일 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하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언론에 노출될 때마다 "죄송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라고 말해 사실상 공개적으로 혐의를 시인했다.

공교롭게도 박유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수원지법 박정제 판사는 하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다"며 "하 씨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 기재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 모두 연예인이고 초범인 점, 범죄 수법 등 범행 사실이 유사한 점, 영장실질심사 일시가 불과 보름 차이였는데도 법원 판단결과는 180도 달랐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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