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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난고 끝 촛불혁명 시민요청 법제화…의회주의 산물"

송고시간2019-04-3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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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논의 후 본회의 의결되길…한국당 필리버스터 예상, 보장돼야"

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처

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0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촛불혁명에 참여한 주권자 시민들의 요청이 법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난고(難苦) 끝에 선거법, 공수처법, 수사권조정 관련 법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공수처법 관련 바른미래당의 막판 요청까지 수용된 것으로,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유치원 3법' 등과 함께 연말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한 논의가 이뤄져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이 절차에서 자유한국당의 참여와 비판은 당연히 보장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처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며,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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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에서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제대로 자리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그리하여 2020년에는 민심을 더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더 엄정하게 진행되고, 1954년형 주종적 검경 관계가 현대적으로 재구성돼 운영되길 고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는 조 수석의 페이스북 글 외에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논의한 것으로,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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