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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5월 아동·청소년 음란물 중점 모니터링

송고시간2019-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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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의 달 5월을 맞아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중점 모니터링한다고 1일 밝혔다.

방심위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유통되는 해외사이트에는 국내 접근을 차단하고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에 통보해 사이트 폐쇄와 운영자 수사를 유도할 예정이다.

국내사이트에는 경찰청과의 핫라인인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심위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라며 "실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신속한 조치를 위해 누리꾼들의 적극적 신고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방심위 홈페이지(www.kocsc.or.kr) 또는 전화(국번 없이 1377)로 신고하면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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