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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외유성 해외연수 차단 위해 심사 깐깐하게 한다

송고시간2019-05-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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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의원 국외 출장 규칙(표준안)을 반영한 '부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공무국외 출장 제한, 심사위원회 설치, 심사위원회 회의 운영, 공무국외 출장 계획서·보고서 제출·공개 등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했다.

행안부는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연수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행태로 부정적인 여론이 일어나자 지난 2월 전국 지방의회에 표준안 반영을 권고한 바 있다.

부산시의회는 표준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외 출장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회의를 하고 국외 출장 의원 중 1명 이상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직접 출장계획을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노기섭 운영위원장은 "공무국외 출장 연수제도 기본원칙과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전문 심사위원이 세밀하게 검증해서 의원들이 연수로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국외 출장을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10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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