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문안 가서 지인 10대 딸 성추행한 30대 징역 2년
송고시간2019-05-01 15:32
법원 "피해자 자해 등 정신적 충격 심각…죄질 불량"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병원에 입원한 지인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복통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인의 딸 A(10대)양 병문안을 갔다가 두 차례 성추행했고, 지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뒷자리에서도 A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 정도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해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도 합의를 거절하고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5/01 15:32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