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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기차 이어 수소차까지 보조금 지급 확대

송고시간2019-05-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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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기자
김경태기자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전기차에 이어 수소차를 구매하는 도민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일부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송 분야 대책의 하나로 올해 친환경차 도비 보조금 500대분 10억원을 확보해 4월 말까지 전기차 70대분 8억6천만원을 지원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종전 전기차에서 수소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8일 지원 사업계획을 보완해 추가 신청자 접수에 들어갔다.

이는 기존 시군비 보조금 이외에 도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꾸는 경우나 친환경차 활성화 시범지구(경기도 내 173개 산업단지) 입주자가 지원 대상이다.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은 대당 200만원(초소형 전기차 10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친환경차를 구매할 경우 시군에서 500만~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비 보조금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되며 이달 초 기준으로 8억6천만원이 남아 있다.

도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친환경차 출고 및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폐차 이후 관련 서류를 도청 미세먼지대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도는 2022년까지 6천643억원을 들여 전기차, 수소차, 전기버스 등 친환경차 3만3천569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올해 도비 13억5천만원을 포함한 90억원을 투입해 기존 CNG·LPG 충전소를 활용한 복합충전소 방식의 수소충전소 3기를 설치하고 수소차 2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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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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