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고려대 회계비리 대거 적발…교비로 단란주점에 순금 퇴직선물

송고시간2019-05-08 21:38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교육부, 고대·명지대 작년 감사 결과 공개…세종대 감사도 착수 예정

고려대 본관
고려대 본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고려대학교와 학교법인이 교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각종 회계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8일 홈페이지에 고려대학교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에 대해 지난해 6∼7월 진행한 회계부분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소명 기간을 거치느라 약 10개월 만에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고려대 교직원들이 유흥비나 퇴직자 선물 구입 등에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이 학교 교직원 3명은 전임 비서실장의 정년퇴임 기념 선물로 543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구매했는데, 공모 끝에 한 교직원의 개인 신용카드로 분할 결제한 뒤 영수증을 허위 처리해 교비회계로 집행했다.

고려대 의료원은 교원 27명의 퇴직 기념품으로 1명당 순금 30돈씩을 지급하면서 비용 총 1억5천200여만원을 전액 교비회계로 집행했다. 학교 규정상 비용 절반은 병원 회계로 부담해야 함에도 모두 교비로 떠넘긴 것이다.

고려대 산하 부속병원 교직원들은 유흥주점·단란주점에서 22차례에 걸쳐 60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기도 했다.

한 교원은 개인이 부담해야 할 출·퇴근 목적 KTX 이용료 500여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썼다.

이 밖에도 해외 출장을 가면서 규정상 정해진 교무위원이 아닌 장·차관 기준으로 정산해 여비를 약 1천200만원 더 받아낸 전임 총장, 국가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회의 비용을 3천여만원 부당하게 타낸 교수 등의 비리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함께 교비 환수 조치, 관련 비리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등을 통보했다.

고려대가 교육부 회계감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려대는 종합감사를 받은 적도 없다.

교육부는 명지대학교와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대해 지난해 9월 실시한 감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명지대는 학교법인에서 내야 할 법인세 8억5천여만원을 교비로 지급했다. 또 교육용 토지를 활용하지 않아 법인에 부과된 재산세 15억5천여만원 역시 교비회계로 집행하는 등 회계비리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달에는 세종대학교와 학교법인 대양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아 사학(사립학교)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사학 비리 척결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hy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