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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2명 살해'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송고시간2019-05-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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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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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2명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31)씨에게 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앞선 공판 기일들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씨는 2017년 7월과 12월에 각각 여자친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과정에서 최 씨의 또 다른 전 여자친구가 병으로 숨진 사실이 드러났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1심 때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거나 사형에 처해 생명을 박탈할 특별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철저한 사전 계획을 통해 강도살인을 저지른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했고, 5개월여 만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살인범죄까지 저질렀다"며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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