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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위해 면접문제 빼돌린 의대 교수 집행유예…구형보다 높아

송고시간2019-05-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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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후 정식 재판서도 500만원 구형

법원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기대 저버렸다"…엄중 처벌

[제작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제작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의과대학 편입학시험 면접문제를 빼돌려 아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과대학 교수가 1심에서 검찰 구형량인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장준아 부장판사는 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 의과대학 전 교수 A(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지시로 면접문제를 빼돌려 전달한 교직원 B(42)씨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받았다.

장 판사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할 의과대학 편입학에서 면접문제를 사전에 유출해 공정한 경쟁과 기회 보장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 지위와 업적에 비춰보면 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나 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학교 신뢰를 저버리고 교직원에게 범행을 제의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재직 중인 의대 면접시험 관리를 맡은 교직원 B씨에게 부탁해 문제와 모범답안을 빼내 아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수사를 벌여 B씨가 A씨에게 시험지를 전달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뒤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재판 없이 벌금형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정식 재판에 넘겼다.

정식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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