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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파출소서 행패 부린 40대 징역 6개월

송고시간2019-05-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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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병원 응급실에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파출소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8시 30분께 울산시 북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직원이 병원비 수납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직원을 때릴 듯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9시 50분께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한 문제로 울산시 북구 한 파출소를 방문,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한다는 이유로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파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행위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데도 다시 범행했다"면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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