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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차 11개월만에 임단협 잠정합의…21일 찬반투표(종합)

송고시간2019-05-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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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동결+보상금…전환배치 절차 도입·외주·용역 전환시 노사 회의

르노삼성 부산공장
르노삼성 부산공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서울=연합뉴스) 김상현 김준억 기자 = 르노삼성차 노사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잠정 합의했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15일 열린 29차 본교섭에서 밤샘 협상을 벌여 16일 새벽께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21일 총회를 열어 잠정 합의안을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잠정 합의안에는 노사 간 견해차가 컸던 인사제도와 외주·용역 전환 문제를 비롯해 성과급 추가 등이 포함됐다.

우선 임금은 기본급을 동결하고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며 중식대 보조금을 3만5천원 올리기로 했다.

성과급은 총 976만원에 생산성 격려금(PI) 50%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가운데 300%는 이미 지급됐다.

단체협약의 핵심 쟁점인 배치전환과 관련해 노사는 '전환배치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단협 문구에 반영한다'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앞서 노조는 단협의 외주분사와 배치전환 규정을 '노사 간 협의'에서 '합의'로 바꾸자고 요구했다. 노조는 2012년에 관련 조항을 기존의 합의에서 협의로 바꾼 이후 사측이 외주화를 위해 배치전환을 해왔다며 생존권 문제라는 주장을 폈다.

반면 사측은 전환배치를 합의로 바꾸는 것은 인사경영권 침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한 바 있다.

르노삼성 부산공장 조립라인
르노삼성 부산공장 조립라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측은 배치전환과 함께 이견을 보였던 외주, 용역 전환과 관련해서는 '노사 일방 요구 시 분기별 1회 정기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노조가 요구한 '합의 전환'은 아니지만 '노사 일방'이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양측이 서로 양보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주간조의 점심시간을 45분에서 60분으로 연장하고 근무강도 개선위원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노사는 '수출 물량 확보를 통한 2교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부가안건도 합의했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해 6월 2018년 임단협 협상을 시작했지만,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11개월가량 극심한 분규를 겪었다. 노조는 이 과정에 모두 62차례에 걸쳐 부분파업을 벌였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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