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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해수욕장서 미등록 상태로 수상레저업 한 40대 검거

송고시간2019-05-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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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 기자
이은파기자
만리포해수욕장서 적발된 미등록 수상레저사업장
만리포해수욕장서 적발된 미등록 수상레저사업장

[태안해경 제공=연합뉴스]

(태안=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에서 미등록 상태로 수상레저업을 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및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J씨(47)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J씨는 지난 17일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모터보트를 태워주고, 수상레저기구 계류장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해수면에서 수상레저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J씨는 태안해경에 등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태안군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병용 태안해경 수사과장은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기간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미등록 상태에서 수상레저업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각각 받는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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