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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성 차로 들이받아 장해 입힌 40대…징역 12년

송고시간2019-05-2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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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승용차 교통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여성 승용차 교통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그림입니다.)

(해남=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헤어진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승용차로 들이받아 장애를 입힌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4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씨는 2008년 알고 지내던 여성이 만남을 거절하자 오토바이로 충격해 상해를 입히거나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착적, 충동적 성향을 보이며 유사한 범행을 또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뿐 아니라 오른쪽 다리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됐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4시 2분께 전남 해남군 한 골목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에쿠스 승용차로 A(53·여)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몇 차례 만났다가 연락을 두절한 A씨와 이날 해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으나 A씨는 그에게 "그만 연락하라"고 했다.

허씨는 승용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A씨가 일행과 걸어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 뒤에서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전신을 크게 다쳤으며 다리 신경이 괴사해 오른쪽 다리 일부를 절단했다.

허씨는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번에도 사건 전날 광주에서 남의 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애초 특수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허씨가 차 앞에 A씨가 있는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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