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장롱속 국민주택채권 원리금 찾아가세요"…올해 98억원 소멸

송고시간2019-05-21 11: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소멸시효 전 은행서 원리금 상환 요구해야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올해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원리금)를 찾을 수 없는 국민주택채권 규모가 9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94년 발행된 제2종 국민주택채권, 2009년 발행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에 돌아온다.

하지만 4월 기준으로 약 98억원의 국민주택채권이 아직 국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로 부동산 등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면허·허가·등록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된다. 이 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재원은 저소득 가구 주거안정, 국민주택 건설 사업 등에 사용된다. 1종의 경우 이율 1.75%(연 단위 복리계산)에 상환(원리금을 돌려받는 것)일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국채의 소멸시효는 국채법 제14조에 따라 원리금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이 시한을 넘기면 원리금을 받을 수 없다.

상환기일은 지났지만, 소멸시효에 이르지 않은 실물(종이)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언제라도 채권 발행은행에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2004년 4월 이후 종이가 아닌 전자등록 방식으로 전환된 채권의 경우, 아예 원리금이 계좌로 자동 입금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경과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래전 주택 매입이나 상속 후 장롱 등에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이 있다면, 발행일을 꼭 확인해 은행에 상환을 요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발행기간별 국민주택채권 처리 요령
발행기간별 국민주택채권 처리 요령

[도표=국토교통부 제공]

shk999@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