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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오락실 불법행위 '찰칵'…3천만원 뜯어낸 4명 검거

송고시간2019-05-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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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없으면 불법행위 연출해 촬영 후 협박하기도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인오락실 불법행위를 찍은 다음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A(56)씨와 B(63)씨를 구속하고 다른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12월 부산, 대구 등지의 성인오락실 7곳에서 불법 환전행위 등을 촬영한 뒤 업주를 협박해 8차례에 걸쳐 2천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단속된 성인오락실 주인에게 접근, "담당 경찰관과 친한데, 사건을 무마해 압수된 게임기를 돌려받게 해주고 불구속으로 신병을 처리해 주겠다"며 1천만원을 요구해 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는다.

이들은 이전에도 부산 시내 성인오락실을 돌아다니며 업주를 협박하거나 행패를 부려 금품을 갈취한 전력이 있으며, 교도소 출소 이후 서로 연락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오락실에 불법행위가 없으면 2인 1조로 한 사람은 불법 환전행위를 연출하고 다른 한 사람이 그 장면을 찍어 업주를 협박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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