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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허용…"24일부터 혼인신고 가능"

송고시간2019-05-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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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이 아시아 지역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첫 국가가 됐다.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은 21일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특별법안이 최근 입법원(국회)에서 통과돼 당장 오는 24일부터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가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대만 행정원 내정부의 한 고위 관리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20,21일 양일간 호적업무 시스템 조정작업을 마무리해 동성결혼 신고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24일부터 동성결혼 신고를 정식 접수할 것이라면서 동성결혼 당사자 신분증의 배우자 항목에 이성 결혼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성명이 기재되고, 호적등본에도 동성 배우자의 성명 및 혼인 신고일도 명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신분증 앞면(위), 뒷면
대만 신분증 앞면(위), 뒷면

[대만 연합보 캡처]

국제 동성결혼과 관련해서는 대만 외교부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것으로 인정한 국가의 외국인 배우자 역시 24일부터 동성결혼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대만 내정부는 밝혔다.

현재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국가는 모두 26개국으로, 대만 외교부에서 인정하는 '상대 당사국'이면 동성 혼인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중국, 홍콩, 마카오의 경우 모두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어 양안 동성커플은 대만에서 결혼 신고를 할 수 없다.

내정부 관리는 현재 254쌍의 동성 커플이 결혼 신고를 사전 예약했다며 전국 행정 담당직원들의 교육도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대만 최고법원은 지난 2017년 5월 동성결혼을 금지한 민법의 혼인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년 내 관련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없으면 자동으로 동성결혼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대만 사회에서는 최고법원의 결정을 어떤 식으로 법제화할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으나 지난 17일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입법원을 통과하면서 동성간 혼인이 정식으로 합법화됐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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