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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사청, F-X 절충교역 협상서 관련 법령 안 지켜"

송고시간2019-05-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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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5년 절충교역 감사 종료…관련자 문책·제도개선 요구

록히드 마틴 F-35 전투기
록히드 마틴 F-35 전투기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방위사업청이 2014년 차세대 전투기(F-X)로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의 F-35A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군사통신위성 등 절충교역협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감사원은 2017년 4월 6일부터 7월 28일까지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F-X 사업 절충교역 협상 추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지난달 25일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 결과를 최종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 결과, 2014년 F-X사업 절충교역 협상과 2015년 군사통신위성 절충교역 이행재개 협상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협상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방사청장에게 관련자 문책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F-X 사업 절충교역 추진 실태 감사결과는 군사 기밀이 들어 있어 비공개 사항이지만 감사에 대한 관심을 고려해 참고 자료를 내게 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무기 등 군수품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 부품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2014년 록히드마틴으로부터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25개 분야의 기술이전을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가 4개 기술이전을 거부해 굴욕외교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록히드마틴은 F-35A 구매 조건으로 한국 군의 위성통신체계 사업에 군사통신위성 1기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절충교역 합의 당시 예상했던 비용보다 실제 비용이 훨씬 크다며 한국 정부에 비용 분담을 요청하면서 해당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방사청은 록히드마틴사가 기존 계약상 비용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사업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협의안을 마련했고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를 추인했다.

록히드마틴의 사업 중단으로 한국 군의 군사통신위성 사업이 1년 반가량 지연됐으나 방사청이 지연 배상금을 물리지 않은 것도 논란거리였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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