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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구속 후 '시간 끌기' 계속…모든 진술 거부(종합)

송고시간2019-05-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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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후 두 번째 조사 2시간 30분만에 종료

'성폭행·무고 혐의' 추가된 윤중천 내일 두 번째 구속심사

서울중앙지법 나서는 김학의
서울중앙지법 나서는 김학의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5.16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1억6천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63·구속) 전 차관이 검찰 조사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며 '시간 끌기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최대 20일인 구속기한 내내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다가 향후 재판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전 차관은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전 차관은 조사 시작부터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결국 2시간 30분 만인 오후 4시 40분께 김 전 차관을 돌려보냈다.

지난 16일 구속된 김 전 차관은 수사단이 구속 다음 날 소환을 통보하자 "변호인과 접견하지 못했다"며 불응했다. 지난 19일 이뤄진 첫 소환조사 때도 "새로 선임한 변호인과 접견을 통해 입장을 정리한 뒤 조사를 받겠다"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해 조서 작성도 없이 조사가 끝났다.

김 전 차관의 구속 만료 기한은 6월 4일인데, 벌써 별다른 조사 없이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엿새나 흘렀다.

김 전 차관은 구속 전 두 차례 조사 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 대해선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나 구속심사에선 "윤씨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태도를 일부 바꿔 구속 이후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됐다.

수사단은 조만간 김 전 차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도착한 윤중천
검찰 도착한 윤중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5일 서울 동부지검 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 재소환 되며 기자로부터 질문받고 있다. 2019.4.25 jeong@yna.co.kr

김 전 차관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윤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다. 지난달 1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윤씨의 혐의는 강간치상,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공갈 등이다.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2013년부터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온 여성 이모 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와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여성 권모 씨에 대한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이씨가 검찰의 특수강간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가 2015년 7월 기각된 적이 있기 때문에 수사단은 이번에는 재정신청에 포함되지 않은 성폭행 혐의를 추려 영장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재정신청 결정은 확정판결과도 같아서 중요한 증거를 새로 발견하지 않는 한 다시 기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윤씨는 여성 권모 씨로부터 빌린 20억원가량을 돌려주지 않고, 2012년 말 자신의 아내를 통해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하도록 꾸민 혐의도 받는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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