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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싸기 안한다' 검찰, 고소장 위조 전 검사 집유 구형

송고시간2019-05-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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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부산지검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고소장을 분실하자 다른 고소장을 복사하고 표지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22일 부산지법 서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전직 검사인 A(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초범이고 이번 일로 사직했고 사익을 추구하려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범죄를 처벌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법을 위반해 엄벌하지 않으면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고소장 작성에 대한 검찰 내부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며 "고소장을 분실해 복구한 차원일 뿐 위조가 아니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업무가 미숙해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점 죄송하다"며 "실무자에게 고소장 작성을 부탁했는데 통상 양식에 맞게 직접 상부에 보고했다면 혼이 났겠지만 그렇다고 고소장 작성을 말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도중 "20대를 다 바쳐 법조인이 됐는데 이 사건으로 그만뒀다"며 흐느끼기도 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면서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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