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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김학의 사건'으로 6년만에 재구속…성폭행수사 급물살(종합)

송고시간2019-05-2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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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유력인사 성접대 거부하면 폭행·협박…법원 "혐의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

2013·2014년 검찰 수사 땐 두 차례 무혐의

법원나서는 윤중천
법원나서는 윤중천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5.22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구속됐다.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2013년 7월 구속됐다가 풀려난 이후 6년 만이다.

검찰이 윤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김학의(63) 전 차관에 대한 성범죄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오후 10시께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윤씨는 곧바로 수감 절차를 밟았다. 김 전 차관도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윤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한 달여간 보강 수사를 한 뒤 영장을 재청구했다. 기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공갈 혐의에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가 새로 추가됐다.

법원이 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성폭행과 무고를 무겁게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씨는 2013·2014년 두 차례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씨는 여성 이모 씨를 폭행·협박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 뒤 2006년 10월∼2008년 2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인사들과의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접대를 지시한 유명 피부과 원장과 이씨가 사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심하면서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성폭행하고, 원주 별장에서 이씨가 유명 화가를 상대로 한 성접대를 거부하자 머리를 수차례 욕실 타일에 부딪히게 하고 성폭행했다는 내용이 윤씨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겼다. 2007년 11월 13일엔 김 전 차관과 함께 이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구속심사에서 윤씨는 "폭행·협박 없이 자연스럽게 이뤄진 성관계"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윤중천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윤중천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2 seephoto@yna.co.kr

윤씨의 구속으로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를 밝히는 데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공소시효 문제를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넘어선 점을 주목할 만하다.

흉기 등을 이용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벌인 특수강간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2007년 12월 21일 이후 일어난 범죄만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된다. 그 이전에 일어난 범죄는 공소시효(10년)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강간치상죄는 '상해'에 우울증·불면증·대인관계 회피 등 정신과 증상도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며,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볼 수 있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온 여성 이씨는 2008년 3월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2013년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기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윤씨 변호인은 "강간치상 혐의는 공소시효 문제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성폭행과 이씨 정신과 진료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가 구속됨에 따라 수사단은 집중적으로 추가 조사를 벌여 김 전 차관에게도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폭행·협박을 동원했다는 정황은 아직 포착되지 않아 성범죄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로 구속 7일째를 맞은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윤씨의 구속은 김 전 차관의 진술 태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에게 쏟아지는 질문
김학의에게 쏟아지는 질문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5.16 kane@yna.co.kr

한편, 윤씨의 구속영장에 포함된 사기 액수는 총 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내연관계였던 여성 권모 씨에게 부동산개발 사업이 잘 되면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21억6천만원을 빌려쓴 뒤 돌려주지 않고,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져의 회삿돈 14억8천만원을 가져다 쓴 혐의 등이다.

권씨의 돈을 갚지 않으려고 아내를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 하도록 꾸민 혐의(무고·무고 교사)도 있다. 간통죄로 고소당한 권씨가 윤씨를 사기·성폭행으로 맞고소하는 과정에서 '원주 별장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돼 '김학의 사건'이 시작됐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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