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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문회비 4억9천만원 챙긴 50대 징역 10개월

송고시간2019-05-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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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고교 동문회비를 관리하면서 4억9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 기업체에 근무하던 A씨는 사내 고교 동문회 회계부장을 맡아 회비 등을 관리하던 중 2013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00여 차례에 걸쳐 4억9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금액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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