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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재판에 고문 경찰관 증인신청

송고시간2019-05-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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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백할 수밖에 없었던 물고문 기억
허위 자백할 수밖에 없었던 물고문 기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경찰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인철 씨가 모범수로 2013년 출소한 뒤 그린 물고문 상황. 최씨는 당시 경찰이 경찰서와 파출소에서 손과 발을 묶고 얼굴에 수건을 덮은 뒤 겨자 섞은 물을 부었다고 진술했다. 최근 대검 과거사위원회는 사건 29년 만에 최씨와 장동익씨가 경찰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2019.4.18 [최인철 씨 사진 촬영] wink@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남성 2명이 신청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청구 재판에 당시 이들을 고문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23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인철(58), 장동익(61)씨의 재심 신청 첫 심문에서 변호인은 1991년 11월 최씨와 장씨를 고문해 거짓 자백을 하게 한 경찰관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을 재조사한 대검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최씨와 장씨는 1991년 사하경찰서 경찰관 4명에게 물고문과 폭행을 당해 강도살인 혐의를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

당시 범인으로 몰려 무기징역이 확정된 최씨와 장씨는 2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무죄를 밝혀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이 직무상 고문,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한다"며 "이들을 불러 증언을 들어보고 재심 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최씨와 장씨의 법률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출소한 뒤 고문 경찰관을 찾아갔지만 발뺌했다"며 "반드시 이들을 불러 고문 사실을 말하게 하고 위증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최씨와 장씨 역시 "재판부가 고문 경찰관을 불러준다면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증인 신청에 동의했다.

경찰 고문에 허위자백한 장동익, 최인철 씨
경찰 고문에 허위자백한 장동익, 최인철 씨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최근 대검 과거사위원회가 낙동강변 살인사건이 경찰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 사건이라고 결론 내린 가운데 살인범으로 몰려 21년간 복역한 장동익(왼쪽), 최인철 씨가 2017년 부산고법에 재심을 신청한 뒤 찍은 사진. 2019.4.18 wink@yna.co.kr

박 변호사는 1991년 9월 당시 경찰관에게 고문을 당한 또 다른 피해자 2명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최씨와 장씨를 고문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 4명 중 3명은 퇴직했고 현재 1명만 재직 중이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 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씨와 장씨는 경찰에 살인 용의자로 검거돼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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