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검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강릉시 간부 공무원 징역 1년 구형

송고시간2019-05-23 17:55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검찰이 브로커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 강릉시 고위 공무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2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강원 강릉시는 2017년 6월 12일 강릉역 신축을 기념해 강릉역 광장에 설치할 예정인 상징조형물 '태양을 품은 강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릉시 제공]

강원 강릉시는 2017년 6월 12일 강릉역 신축을 기념해 강릉역 광장에 설치할 예정인 상징조형물 '태양을 품은 강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릉시 제공]

A씨는 2017년 5월 브로커(구속)에게 공무상 비밀인 강릉역 조형물 심사위원 구성 계획과 심사위원 추천 대학교 명단 등을 알려준 혐의를 재판에 넘겨졌다.

강릉시는 브로커가 당선작 선정에 개입했던 작품을 한 달 뒤 당선작으로 발표했고, A씨는 지난해 국장(4급)으로 승진했다.

A씨는 심사위원 구성 계획을 알려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dmz@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