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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제재 효력정지 대법원서 최종 판단…증선위, 재항고

송고시간2019-05-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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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페이스북 캡처]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2차 결정에 반발해 재항고했다.

증선위 측 법률 대리인은 23일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고법은 증선위가 서울행정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을 기각하고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제재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제재 효력을 중단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적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천억원 정도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증선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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