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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후 속옷만 입은채 모텔 복도 돌아다니던 40대 검거

송고시간2019-05-2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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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0)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 18분 부산 수영구의 한 모텔 3층 복도에서 팬티만 입은 상태로 돌아다니며 횡설수설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투숙했던 방에서는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

현장 조사과정에서 A씨는 경찰이 필로폰 투약 여부를 추궁하자 3층 창문 방충망을 찢고 밖으로 뛰어내리려 했다.

경찰은 A씨에게 수갑을 채워 보호 조치를 한 뒤 실시한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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