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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美 상원의 '남중국해 제재법안' 발의에 강력 반발

송고시간2019-05-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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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캉 외교부 대변인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규칙 위반 행위"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 정부는 미국의 상원의원들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중국인 개인과 법인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해 '국제법 위반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24일 중국 CC(중앙)TV와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 상원의원들이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제재법안'(South China and East China Sea Sanctions ACT'을 발의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래픽] 남중국해 중국 주장 영유권경계·중국군사기지
[그래픽] 남중국해 중국 주장 영유권경계·중국군사기지

연합뉴스 제작

루 대변인은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지역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선 "전적으로 중국의 주권 범위내에서 이뤄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미중 관계에 새로운 갈등을 불러오지 않도록 미국 측이 입법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SCMP는 마르코 루비오 미국 상원의원(공화)을 인용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제재법안'을 23일(현지시간)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소속 국가들 사이의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전,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나 정책에 관여한 개인이나 법인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 비자를 철회하거나 불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미국 국무부가 남중국해의 분쟁지역에서 건설이나 개발 프로젝트에 관여한 중국인 개인이나 회사들을 파악해 6개월 단위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구체적인 감시 대상 활동에는 분쟁지역 내 토지 개간, 인공섬 조성, 등대 건설, 모바일 통신 인프라 건설 등이 포함된다.

이 법안은 중국과 일본, 중국과 한국의 분쟁 소지가 있는 동중국해에서 '평화, 안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여한 중국인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제재법안'은 2017년에 발의된 법안과 차이가 거의 없다. 당시 관련 법안은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못했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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