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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 여학생 성희롱' 서울교대 남학생들, 징계취소 소송

송고시간2019-05-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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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와 상담·교육 이수명령 효력정지…오늘부터 수업 출석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같은 과 여학생들의 외모를 품평하고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서울교대 남학생 일부가 법원에 징계취소소송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대 측은 24일 홈페이지에 비상대책위원회 명의의 공지문을 올려 "징계받은 학생 일부가 우리 대학을 상대로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서 "큰 충격이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은 징계처분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징계(유기정학)와 상담·교육 이수명령의 효력이 정지돼 이날부터 이들이 다시 수업에 나오고 상담·교육은 중단됐다고 서울교대 측은 설명했다.

서울교대는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징계받은) 학생의 수업분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약속한 후속 조처를 흔들림 없이 이행하는 한편 소송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대는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이 여학생 사진과 개인정보를 담은 책자를 만들어 돌려보고 성희롱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를 벌여 11명에게 2∼3주 유기정학 징계를 내리고 12∼20시간의 상담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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