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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2명 사망'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 구속

송고시간2019-05-2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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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사상'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 영장실질심사
'8명 사상'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 영장실질심사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A(24·남)씨가 2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9.5.24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24일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 A(24·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탄 B(8)군 등 초등생 2명이 숨지고 대학생 행인(20·여) 등 6명이 다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 황색 신호인 것을 보고 빨리 지나가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했다"며 신호위반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그는 또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주택단지 인접 도로에 사고 당시 시속 85km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기 30분 전인 이날 오후 2시께 법원에 도착했지만, "과속을 왜 했나", "아이들이 안전벨트를 한 것은 확인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마디도 답변하지 않았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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