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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반 국민, '국정농단' 직접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

송고시간2019-05-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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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위자료 소송 기각 사유 보니…"정신적 고통, 성향·가치관 따라 천차만별"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2017년 8월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 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뒤 병원을 빠져나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국정농단' 위자료 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것은 일반 국민을 직접적인 피해자로 보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정모씨 등 4천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와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법은 타인의 신체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다른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신체, 자유, 명예 등 개인의 법익이 개별적·구체적으로 침해당한 점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는 게 그간의 확립된 판례다.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제삼자가 손해를 본 경우에도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삼자의 손해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법 해석과 판례에 비췄을 때 소송에 참여한 시민들에겐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직무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한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피고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법령을 지켜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할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대통령의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을 그 범죄행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와 동일시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는지와 그 고통의 정도는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성향이나 가치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법행위로 원고들의 법익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인 침해가 발생했다거나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반 시민들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 2건이 더 계류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청구 이유가 같은 만큼 이들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들이 국가와 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선 원고들의 구체적인 손해 발생이 증명될 경우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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