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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청년맞춤 전월세대출'…2.8% 금리로 7천만원까지

송고시간2019-05-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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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출시…34세, 합산 7천만원 이하로 나이·소득 빈틈 메워

보증금·월세자금·대환대출 3가지…1조1천억원 공급 목표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내집'은 언감생심, 전세는커녕 상당수 월세로 사는 청년층이 저금리로 주거비를 빌릴 수 있는 은행 대출상품이 나온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청년 맞춤형 전·월세 주거지원 상품'이 판매된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수협·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카카오 등 전국 13개 은행에서다.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기존 고금리 대출의 대환(갈아타기) 등 3가지 형태가 출시된다. 청년층의 주거 현실에 맞춘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국내 34세 이하 청년층은 274만5천 가구다. 이들 중 208만3천 가구(75.9%)가 전·월세로 살고 있고 이 가운데 32%가 전세, 나머지 68%가 월세다.

우선 보증금 대출은 소득 7천만원(부부합산) 이하인 19∼34세 청년 가구가 2∼3년 만기에 2.8% 안팎의 금리로 최대 7천만원을 빌릴 수 있다.

청년층의 약 80%가 소득 7천만원 이하고, 이들의 전세 보증금은 6천14만원, 월세 보증금은 565만원(월세 30만원)인 점을 반영했다.

월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대출과 소득·연령 요건이 같다. 대출 한도는 2년간 1천200만원(월 50만원), 금리는 2.6% 내외다.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집주인에게 직접 월세자금을 지급한다.

최장 8년 거치하고 3년 또는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거치기간은 학교를 나와 사회로 진출하는 평균 기간(6년 내외)과 군복무 기간(2년)을 고려했다.

전세와 월세가 혼합된 '반(半)전세' 가구에는 보증금과 월세자금을 동시에 지원한다. 다만 빚 부담이 지나치지 않도록 월세자금 대출 한도는 2년간 600만원으로 묶었다.

대환대출 역시 소득·연령 요건은 마찬가지다. 대출 한도는 전세 7천만원(기존대출 금리 4∼8%), 월세 1천200만원(기존대출 금리 6∼24%)이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전세대출은 현재도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대출의 '틈새'를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령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대출'은 소득 5천만원 이하에 19∼25세 미만인 청년만 이용할 수 있다. 전세금도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대출 한도는 3천500만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기청년 전세대출'은 소득 5천만원 이하에 34세 이하인 청년만 이용 대상이다. 전세금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은행들의 이번 대출은 소득(7천만원 이하)과 연령(34세 이하)에서 기존 대출보다 대상을 넓혔다. 또 전세금은 5억원(지방은 3억원) 이하, 월세는 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7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대출이 주로 소득 5천만원 이하로 제한된 점을 고려했다"며 "청년층의 월세 비중이 70% 이상으로 매우 높은 만큼, 월세 중심의 주거 현황에 맞는 자금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출의 연간 공급 목표를 보증금 대출 1조원, 월세자금 대출 1천억원 등 1조1천억원으로 잡았다. 각각 최대 2만8천명과 1만3천명의 수요를 예상했다.

대출을 이용할 때 은행과 대출자의 규제 부담을 덜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예외로 인정했다. 소득이 없어도 대출할 수 있다.

34세까지 이 상품을 이용하다가 34세를 넘어도 기존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가구주가 34세를 넘어도 배우자가 34세 이하면 배우자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연체 등으로 개인신용평가사(CB)의 신용등급 상 10등급인 경우만 아니면 된다. 전세금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등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소득이 없어도 이를 증빙하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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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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