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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공적이전소득이 근로소득 첫 추월…정부 추가대책 박차

송고시간2019-05-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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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이후 기초·장애인연금 인상 등 반영시 하위20% 가구소득 개선될까

내년 중증장애인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비수급 빈곤층 줄인다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올해 1분기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1분위) 가구가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 이전소득이 역대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추월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확대에도 1분위 가구 소득이 5분기째 감소함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등 추가 대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효과 등이 반영되면 2분기 이후에는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증가세로 반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빈곤 아동 문제 (PG)
빈곤 아동 문제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 1분위 가구, 정부지원소득 근로소득 첫 추월…2분기 이후 소득 개선되나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1분위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명목 공적 이전소득은 45만1천700원을 기록, 근로소득(40만4천400원)을 넘어섰다. 이는 2003년 통계집계 이후 처음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저소득층 공적이전소득이 근로소득 첫 추월…정부 추가대책 박차 - 2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사회수혜금 등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와 같이 다른 가구로부터 받은 사적이전 소득은 17만9천300원으로,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이전소득(공적이전+사적이전 소득)은 1분위 가구의 전체 소득(125만4천700원) 중 절반을 돌파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이 공적 이전소득을 넘어선 것은 2003년 통계집계 이후 처음"이라며 "정부가 최대로 노력했지만, 아직 1분위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표] 1분위(소득 하위 20%) 근로·공적 사적이전소득 추이(단위: 원)

1분위 2019년
1분기
2018년
1분기
2017년
1분기
2016년
1분기
2015년
1분기
공적이전소득 451700 390000 344000 353000 310000
사적이전소득 179300 207300 147400 146700 128000
근로소득 404400 472900 545600 575500 621200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2.5% 감소하면서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달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됐고, 생계·의료급여 대상 중증장애인의 기초급여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가 2분기 이후에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월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120∼270일로 늘어나며, 9월에는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상도 대대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김영훈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정책의 속도와 지표의 속도가 다르다"면서 "2분기 이후에는 지난해 말부터 추진한 4월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과 7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9월 EITC 확대 등의 효과가 모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 내년 중증장애인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추가 대책 박차

문 대통령, 세종서 국가재정전략회의
문 대통령, 세종서 국가재정전략회의

(세종=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5.16 xyz@yna.co.kr

정부는 대대적인 재정지원에도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줄어들자 당분간 재정을 더욱 확장적으로 운영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게 1순위다. 이는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에서 추진하기로 한 사안이다. 2020년 예산 편성시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먼저 내년에 중증장애인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완화하고 간주 부양비도 인하해 부양의무자 요인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을 줄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은 계층별로 차등을 둬서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현행 월 4.17%에서 완화될 전망이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실제 부양하지 않아도 부양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부양비도 현재 15∼30%에서 인하한다.

수급자의 재산에서 제외하거나 더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조정한다. 현재 기본재산 공제액은 지역에 따라 2천900만∼5천400만원,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3천800만∼1억원이다.

1분기 기준 1분위 가구는 65세 이상 노인이 52.2%로 절반을 넘는데다,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구 비중이 높아 근로자가구 비중이 29.9%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이들 가구의 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일자리 확충과 함께,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기본생활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보고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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