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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WHO '게임중독' 질병 분류에 게임주 동반 약세(종합)

송고시간2019-05-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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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질병 규정'에 업계 긴장 (CG)
'게임중독 질병 규정'에 업계 긴장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했다는 소식에 27일 게임업체들이 동반 약세를 보였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넷마블[251270]은 전 거래일보다 1.32% 내린 11만2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더블유게임즈[192080](-2.00%), 펄어비스[263750](-1.85%), 컴투스[078340](-3.53%), 위메이드[112040](-2.30%) 등도 동반 하락했다.

다만 게임 '대장주'인 엔씨소프트[036570]는 장 초반 약세를 보이다가 1.05% 오른 48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질병 분류 변경으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고 게임 산업 관련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게임 산업의 장기적인 정책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승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질병 분류 변경이 단기적으로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다만 주요 게임들이 대부분 18세 이상 이용가라는 점에서 실제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WHO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 194개 WHO 회원국에서 오는 2022년부터 발효되며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체계'(KCD.질병과 사망원인)가 5년 주기로 개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도입 시기는 2025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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