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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300억원대 다단계 판매조직 간부 2명 구속기소

송고시간2019-05-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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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대구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특수부(박성훈 부장검사)는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다단계 조직 부사장 A(61)씨와 상무 B(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인 이 조직 사장 C(52)씨는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구체적 수익률 약속 없이 하부 회원 수가 늘어날수록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유인해 1만8천여명으로부터 307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충북에 본사를 두고 전국에 50여개 지사를 운영한 점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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