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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불법 몰카' 제약사 대표 아들, 첫 공판서 혐의 시인

송고시간2019-05-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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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영상 유포한 바는 없어…피고인의 잘못된 성 의식 반영된 듯"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집안 곳곳에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5)씨의 1회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부터 지난 3월까지 집 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집에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자신과 피해자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했으며 피해자 수는 30명에 달한다.

다만 검찰은 "추가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요청한 하드디스크 분석이 끝나면 추가 기소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문제가 된 영상들을 유포한 바는 없다"며 "잘못된 성(性)적인 의식이 깊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씨 측은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가 이씨의 오랜 지인으로 이씨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린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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