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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반대 안 하는 조건으로 뒷돈 받은 비대위원장 실형

송고시간2019-05-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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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아파트 4억원에 팔아 징역 1년 6개월…돈 건넨 3명은 집유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각종 문제를 제기했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각종 소송을 취하하고 비대위를 해산하는 조건으로 정비사업 관리업체에서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억5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정비업체 운영자 B(47)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조합원 C(51)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비업체 직원 D(63)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울산시 중구 한 주택재개발조합 비대위원장을 맡아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총회결의 무효 확인' 등 각종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재개발구역 내 소유의 1억5천만원 상당 아파트를 4억원에 사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고, B씨는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면서 비대위를 해산하고, 각종 소송을 취하하면 응하겠다'고 조건을 걸었다.

이를 수락한 A씨는 아파트를 정비업체에 팔면서 매매대금을 1억5천만원으로 낮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자신의 계좌로 1억5천만원을 받고 지인 계좌로 나머지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3은 A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2억5천만원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비대위 구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위원장직까지 맡았으면서도 비대위 소속 조합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과 조합 측 이익을 위해 범행했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조합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지 몰랐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비대위 소속 조합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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