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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별도 지정한다

송고시간2019-05-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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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수 30대 이상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서 운영

여성전용 주차표시
여성전용 주차표시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가 그간 유명무실했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27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에 따르면 시는 '서울특별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올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금까지 '여성 우선 주차구역'과 겸용으로 지정한 경우가 많았던 임산부 전용 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라 임산부가 요청하면 임산부가 탑승한 차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표지를 발급, 임산부 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모든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이다.

서울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지난해 1월 조례가 처음 제정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존 여성 우선 주차구역과 겸용하는 등의 문제로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책무"라며 "여러 불편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깊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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