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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초과근무수당' 지급범위는…대법, 파장 고려해 전합회부

송고시간2019-05-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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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 덜 받은 수당 지급하라 소송…'예산 내에서' vs '근무한 만큼' 쟁점

소방관 7천여명 유사소송, 소송금액만 2천억…경찰·교정공무원 등에도 파장

지친 소방관 인력부족·소방관 일 (PG)
지친 소방관 인력부족·소방관 일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소방공무원들이 지급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며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 예산 범위를 벗어난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예산과 상관없이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을 수당으로 줘야 하는지를 두고 사회적 타당성과 법적 합리성 등을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3일 강 모씨 등 소방공무원 23명이 서울시와 울산시, 부산시, 경기도, 충북도, 강원도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사건은 강씨 등 소방공무원들이 지자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보다 적게 수당을 받았다며, 덜 받은 수당을 달라고 낸 소송이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규정한다. 재판에서는 이 규정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라'는 문구의 의미가 예산으로 편성된 초과근무수당만 지급하라는 것인지, 초과근무수당이 예산 목록으로 계상된 경우에 지급하라는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전자로 해석되면 초과근무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예산에 편성된 만큼만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후자라면 예산 목록에 계상된 이상 초과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1·2심은 "초과근무수당 청구권은 해당 근로 그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 예산의 책정·편성 행위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준다는 것은 '예상이 계상돼 있으면 지급한다'의 의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에 주목했다. 강씨 등이 소송을 낸 후 약 7천여명의 소방관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급심 판단처럼 이들에게 초과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더 지급하게 되면 약 2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소방공무원 외에 경찰공무원과 청원경찰, 교정공무원 등도 유사한 소송을 이미 냈거나 낼 계획이어서 대법원 판단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대법원은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의 의미를 하급심 판단처럼 해석할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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