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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SNS 영상속 남성 자수…주거침입 혐의 체포(종합)

송고시간2019-05-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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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여성 집 침입하려…경찰 "강간미수 혐의는 영상만으로 확인 안 돼"

귀가하는 여성 따라가는 A 씨
귀가하는 여성 따라가는 A 씨

[유튜브 갈무리]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이 29일 경찰에 자수한 뒤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15분께 A(30)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동작구 신대방동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서 A 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다.

문이 닫힌 후에도 A 씨가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여성의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이는 장면도 담겼다.

해당 영상은 트위터에서 약 4만5천회 공유됐고, 누리꾼들은 '1초만 늦었으면 강간 범행이 발생할 뻔했다'며 공분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날 오전 7시께 112신고로 자수 의사를 밝혔다.

A 씨는 저항 없이 체포에 응했고, 경찰은 그의 주거지에서 범행 당시 착용한 옷과 모자 등 의류를 압수했다.

A 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림동 강간미수' SNS 영상속 남성 체포…"1초만 늦었으면"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rlyMCQM0ZHE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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