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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침입·성폭행 시도 대학생 징역 3년에 집유 4년

송고시간2019-05-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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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이 침입한 부산대 여자기숙사
외부인이 침입한 부산대 여자기숙사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하고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A(26)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30분께 술에 취해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성 전용 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해 계단에서 만난 여학생을 입을 틀어막고 성폭행을 시도하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초범이지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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