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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대 여자기숙사 침입 대학생에 '범행시 심신미약' 인정(종합)

송고시간2019-05-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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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구형에 집유 선고…"만취 상태 우발적 범행, 피해자 합의 고려"

외부인이 침입한 부산대 여자기숙사
외부인이 침입한 부산대 여자기숙사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하고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대학생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만취해 기억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A(26)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금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 주장이 이유 있어 심신미약으로 감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야간에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해 상해를 입혀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겼다"며 "하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사회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30분께 술에 취해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성 전용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해 계단에서 만난 여학생을 입을 틀어막고 성폭행을 시도하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초범이지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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