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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위조 신분증' 제시하고 술 마신 청소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송고시간2019-06-0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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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6M72xakp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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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화제가 된 사진입니다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서 영업 중인 A 씨는 지난 1월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됐는데요. 이 업소는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폐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라는 원칙 때문이죠.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에 따르면 누구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청소년들이 술집에 성인 일행보다 뒤늦게 합류하거나 위조된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후 자진 신고해 무전취식 하는 경우도 있죠.

"불합리한 식품위생법 개정과 청소년 음주 관용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2018. 4. 10

지난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술집을 운영하는 업주가 몰래 숨어든 미성년자로 과징금을 낸 사연이 많은 공감을 일으키기도 했죠.

"주말에 홍대 쪽 술집에 갔는데 일일이 신분증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미성년자가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한다면 업주도 막을 도리가 없을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술을 마신 미성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청소년 음주 규제 대상에 청소년 당사자를 포함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 음주 사고를 예방하고 있는데요.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청소년 음주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2018)

'교육수강 및 봉사명령 등 청소년 음주 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안 마련해야'

허미숙 입법조사관은 "청소년을 제재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하면 단서조항을 달아 판매업자를 속이거나 협박하는 청소년만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청소년 음주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2018)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 이한나 인턴기자(디자인)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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