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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비닐봉지 퇴출…'무상제공 금지' 법제화 추진

송고시간2019-06-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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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편의점과 마트, 백화점 등 소매점에서 비닐봉지의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4일 보도했다.

하라다 요시아키(原田義昭) 환경상은 전날 기자들에게 법제화를 통해 사업자에게 비닐봉지 유료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도쿄 올림픽에 늦지 않도록 올해나 내년에는 (이런 정책의 시행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여당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적용 대상과 비닐봉지의 가격 등 정책의 세부 내용을 정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제품으로 가득 찬 비닐봉지
플라스틱 제품으로 가득 찬 비닐봉지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료화 대상에는 종이봉투 등 비닐 소재 이외의 봉투는 제외될 전망이며 비닐봉지의 가격은 1장당 수엔(수십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차원에서 비닐봉지를 유료화하고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본의 소매점은 통상 무료로 비닐봉지를 나눠준다.

일본에서 정부 차원에서 비닐봉지 무상제공 금지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6년 관련법 개정 당시 전문가들로부터 비닐봉지를 유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정부 차원에서 법제화가 추진되지는 않았다.

요미우리는 일본에서 사용되는 비닐봉지의 양이 연간 10만 톤(t)을 넘어서며 심각한 해양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며 비닐봉지의 유료화가 플라스틱 쓰레기의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닐봉지 퇴출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미국 뉴욕주 의회는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유럽의회의 경우 오는 2021년부터 빨대, 면봉 막대, 접시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10개 종류 일회용 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 3월 통과시켰다.

한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4월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와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대형마트ㆍ큰 슈퍼마켓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 과태료(PG)
대형마트ㆍ큰 슈퍼마켓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 과태료(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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