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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벨 누르고 도망가면 범죄"…'벨튀' 10대들 무더기 벌금

송고시간2019-06-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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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
서울 성북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장난삼아 초인종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이른바 '벨튀'(벨을 누르고 튀는 행위의 줄임말)를 하면서 아파트 문까지 부순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등학교 1학년 김모(16) 군과 중학교 3학년 한모(15) 군 등 모두 11명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경찰서 내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된 뒤 최근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벌금 20만원씩 선고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 9명은 올해 3월 5일부터 사흘간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 보안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수고 들어가 집마다 초인종 벨을 누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한군 등 2명은 지난 4월 16일 오후 11시께 성북구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 공구로 출입문을 부수고 초인종 벨을 누른 뒤 도망간 혐의도 있다.

이들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초인종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인증' 영상을 보고 재미 삼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벨튀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벨튀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벨튀'(벨을 누르고 튀는 행위의 줄임말)가 엄연한 범죄 행위이며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안내문을 붙이는 모습 [서울 성북경찰서 제공]

과거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벨튀'는 장난 수준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아파트 출입문을 부수거나 무단 침입까지 하는 등 도가 지나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장난으로 인식되는 '벨튀'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것은 물론 형법상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상해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성북경찰서는 최근 '벨튀'의 심각성을 알리는 안내문을 제작해 각 학교와 기관·단체에 배포하고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경고 스티커를 부착했다고 밝혔다.

또한 '추억의 벨튀' 체험 행사를 진행 중인 한국민속촌과 함께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연 시작 전·후 안내 방송을 내보내고 경고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협조했다고 전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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