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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도로 제한속도 하향에 앞서 도로 정비부터 해야"

송고시간2019-06-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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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서 '제한속도 하향 도입 및 발전 방향 토론회'

도로 제한속도 하향에 앞서
도로 제한속도 하향에 앞서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4일 오후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도시지역 도로 제한속도 하향 도입 및 발전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9.6.4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이면도로는 30㎞로 낮추는 이른바 '안전속도 5030' 추진에 앞서 도로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진선 우송대학교 철도경영학과 교수는 4일 오후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도시지역 도로 제한속도 하향 도입 및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보행자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해 줘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보행자 교통사고의 75%는 보차혼용도로에서 발생한다"며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기에 앞서 보차혼용도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면도로 양쪽에 주차가 빽빽하게 돼 있고 보행자가 가로질러 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며 시에 강력한 주차단속 등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또 "교차로별로 짧게 붙어있는 구간이 많다 보니 4차로였다가 갑자기 3차로가 되고, 2차로가 된다"며 "도로 차선 정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된다"며 "안전속도 5030은 남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곧 나를 위한 정책"이라고 힘줘 말했다.

오찬섭 시 공공교통정책과장은 주제발표에서 "2017년 기준으로 대전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가 37%로 광주에 이어 전국서 두 번째로 높다"며 제한속도 하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과장은 "자동차 속도가 느려지면 정지거리가 감소하고 사고 충격이 완화된다"며 "자동차가 시속 60㎞로 주행할 때 보행자를 들이받으면 보행자 10명 중 9명이 사망하고, 시속 50㎞일 때는 5명, 30㎞로 줄이면 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오는 2021년 4월 16일부터는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전면 조정된다.

일부 구간만 시속 60㎞를 허용한다.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법이 개정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시와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이른바 제한속도 '5030' 추진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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