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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대 기숙사 성폭행 시도 대학생 집유 판결에 항소

송고시간2019-06-0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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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남성이 침입한 부산대 여성 전용 기숙사
만취 남성이 침입한 부산대 여성 전용 기숙사

(부산=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부산대학교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강제로 성추행하고 주먹까지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부산대 여성 전용 기숙사인 '자유관' 출입문 모습. 2018.12.16 [연합뉴스TV 제공] wink@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검찰이 부산대 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5일 오후 A(26)씨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야간에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해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초범이지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A씨가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여성단체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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