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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피의사실공표 물어 경찰 압박…2년째 검경 갈등

송고시간2019-06-0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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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주 기자
김근주기자

경찰 "국민 알아야 할 내용까지 피의사실공표 운운은 이해 불가"

압수한 고래고기
압수한 고래고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 등으로 촉발된 울산 검경 갈등이 2년 가까이 지났지만 봉합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일부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여부와 관련해 경찰관 2명에게 출석을 통보했고, 경찰은 검찰이 압박용으로 피의사실공표죄를 이용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울산지방경찰청 수사 계장급 1명과 팀장급 1명에 대해 출석요구를 통보했다.

울산지검은 울산경찰청이 지난 1월 배포한,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국을 돌며 환자에게 약을 지어준 남성을 구속한 내용을 담은 자료 등이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출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검은 또 지난달 남부경찰서가 배포한 아파트 상습 털이범 구속 관련 자료 등이 피의사실공표 위반 소지가 있으니 시정하라는 취지로 경찰에 공문을 보냈다.

경찰에선 이 같은 검찰 조처를 압박용으로 본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출석 통보받은 경찰관들은 검경 갈등 대표 사례로 꼽히는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맡은 경찰관이기도 하다.

일선 수사 경찰관들 사이에선 "가짜 약사나 아파트 빈집털이범 사건 등은 국민이 알아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를 두고 검찰이 피의사실공표를 운운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울산 검경 갈등은 2017년 9월 '고래고기 환부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사건은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것과 관련해 동물구호단체가 해당 검사를 고발하면서 경찰이 검사를 수사한 것이다.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은 검찰이 협조하지 않아 해당 사건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수차례 비판한 바 있다.

무혐의를 받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영장 발부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경찰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장을 신청해놓고 공을 검찰에 떠넘기고 있다는 취지로 맞대응했고 양측 공방이 계속됐다.

황 청장이 지난해 12월 대전경찰청장으로 발령 나면서 갈등이 다소 진정되는 듯했으나, 울산지검이 김 전 시장 동생을 수사했던 경찰관을 지난 4월 수사 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울산경찰청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역전 상황이 됐다.

경찰이 그동안 벌여온 공세에 검찰이 반격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지난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여야 4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으로 지정된 것과 맞물려 검경 갈등 양상이 다른 모양으로 분출되기도 했다.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지난달 26일 '검찰 권력이 법무부·청와대 등에 집중된 문제, 공안·특수 분야에 대한 진단과 수술 없이, 무턱대고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관하는 시도는 위험하다'는 취지로 국회의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자, 울산 남부서 직원 협의회가 경찰서 외벽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시대적 필연'이라는 내용이 담긴 대형 현수막을 내건 것이다.

검찰은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한 경찰관 출석 통보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피의사실공표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언론에 보도된 여러 사건과 관련해 취재기자들에게 취재 경위와 영상 출처 등을 전화로 묻는 등 사실상 경찰의 피의사실공표 여부에 대해 실제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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